의료계, 한의사의 ‘피부미용기기’ 사용 확대 움직임에 우려

- 한의계,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판결 이후 피부미용기기로 사용 확대 움직임
-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대상 미용치료기기 사용법 유료강좌 개최할 듯
- 서울시의사회 “한의사 피부미용기기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계가 피부미용기기로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정부가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미용치료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유료 강좌를 개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10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서울시한의사회가 레이저, 하이푸, 고주파, IPL 등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미용의료기기를 확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등 유료강의 수강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한의사들이 무면허 의료 등 불법적인 행위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진단용 기기에 대해서만 새로운 법원의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IPL 등 침습적인 치료수단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서울시한의사회가 이번 강좌를 개최한 후 한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법원도 한의사가 IPL 등을 이용해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행위 등을 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가장 피해보는 것은 결국 환자와 국민들이다.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한다면 환자의 신체·생명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몹시 크다”고 걱정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런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와 보건당국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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