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병원협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반발
- ‘적정 의료 인력 기준 명시 후 위반한 의료기관 사무장병원에 준하는 처벌’
- 병협 “병원 자구책으로 정원 기준 준수 한계치 도달...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
적정 의료 인력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에 준하는 처벌을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들이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병협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강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협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 증가와 만성적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금도 지역별·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의 자구책으로만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한계치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 인력의 적정 공급과 적정 수가 보전 등 제반 의료 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입법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은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배치는 종별·규모별·환자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요에 따라 각 인력을 두도록 정하고 있어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의료계 현실을 감안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병협은 의료인력 정원기준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국민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 심리작용이 생겨 의료기관의 진료 축소와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미준수 벌칙을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여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인력채용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과도한 벌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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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