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단위 병상관리 추진... “무작정 병상 못 늘린다”

- 보건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 이달 중으로 시달... 시도 수급계획 지원
- 관행적으로 행한 ‘삽 뜬 뒤 개설허가 신청’도 바로잡는다... 사전 점검 강화 검토

보건복지부가 국가적으로 병상수 관리를 하기 위해 시도별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지침이 되는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절차를 끝내고 이르면 7월 안으로 각 지역에 시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가단위 병상관리가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12일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시도별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과 운영은 무분별한 병상 늘리기를 제한하고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된 의료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된 의료법 규정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그것이 병상수급 기본시책이나 지역병상수급계획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설허가를 내지 못하도록 개정됐다.

이를 통해 병상 공급과잉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병상 증설을 억제하는 기전을 마련하고,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만 병상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이 병상 과잉 상태인지, 부족 상태인지를 객곽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병상 증설을 억제할지, 또는 유도할지를 방향 설정하는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의 상세 내용이 필요하다. 또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그 기준과 방법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즉, 기본시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복지부는 이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병상수급 기본 시책 관련 사항들을 준비해왔고, 최근에는 그 작업이 거의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오 과장은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르면 이달 중 기본시책을 각 시‧도에 시달할 계획으로, 하반기부터 지역별 병상관리계획 수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병상관리계획에는 단순히 지역 내 전체 병상 수 뿐만 아니라 필수‧중증‧응급의료병상 등 병상별 특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그림이 담겨있다”며 “중앙에서 병상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서 스스로 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 두가지를 병행 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병상관리계획 수립과 더불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른 정책수단들도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다. 개설허가 신청 전 사전 단계에서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의 추가적인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오 과장은 “현재는 관행적으로 일단 건설허가를 받아 삽을 뜬 뒤 건설이 다 끝난 마지막 단계에서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며 “병상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어도 의료기관에 대히서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개설허가를 먼저 받도록 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개설허가를 받아 병상 증축에 들어간 대학병원 등 여러 병원들에는 속도를 조절해 개원해줄 것을 부탁했다.

오 과장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과 배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한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며 “병상 운영의 효율화와 정부 차원에서 관리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단번에 허가된만큼 병상을 확 늘리는 것보단 단계적으로 접근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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