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의료기관서 내원환자 본인 여부 신분증 통해 확인해야 진료 가능
- 건보공단, 의약단체와 간담회 열어 본인 확인 예외 사유 등 의견 수렴
- QR시스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러온 환자들의 본인확인 의무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도입 등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 전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해야 한다.
지난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개정된 건강보험법을 안내함과 동시에 본인 확인 예외 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자격 도용 등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내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내년 5월부터 건강보험증과 신분증명서 등으로 내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징수금 부과 등 행정 처벌 대상이 된다.
의료계는 본인 확인 과정에서 환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본인 확인 예외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해 의약 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공단은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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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