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서 판매 이력 있는 환자에 전화 재주문→택배 배송 약사, 약사법 위반 기소
- 약사법 위반 한약사 2심에서 벌금형 파기하고 ‘무죄’ 선고
- “대면으로 팔았던 약, 재판매... 약국 내 판매와 같다고 봐야”
이전에 방문해서 대면으로 약을 판매한 소비자에 전화를 통해 재주문을 받고 택배로 배송했다가 의약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약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한약사는 판매한 이력이 있던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처방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자신의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 B씨에게 다이어트용 한약 1개월분을 판매했다. 약 1달 뒤인 11월 B씨가 전화로 1개월분을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하자 택배로 배송했다.
이에 A씨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을 담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까지 했으나 1심 재판부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약국 외 다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의 주문·조제·인도·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은 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동일한 상품을 다시 재주문한 건은 판매해도 약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주문 판매가 약국 내 의약품 판매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로부터 환자를 특별히 추가로 판매한 한약은 앞서 환자가 방문한 당시 판매한 약과 내용물, 구성, 가격 모두 동일하다”며 “또한 환자는 다이어트 한약 복용으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로부터 환자를 특별히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 없이 전화 통화로 기존과 동일한 한약을 판매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가 전화 통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해준 행위는 ‘의약품 주문·조제·인도·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을 한약국 내에서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의약법 위반 혐의에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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