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왕절개로 출생한 신생아, 선천 심장기형 진단 받고 수술 받았다 영구 발달장애 후유증
- 서울고등법원, 병원 측에 과실 인정하고 9억 원 손해배상 명령
- 법원 “좁은 수술 시야로 대동맥 케뉼라 제거로 혈압 낮아서 영구 장애 발생”
분만 도중 뇌성마비가 발생한 환자에 의료진이 12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며 의료사고와 관련한 의료진의 배상 책임 문제가 큰 논쟁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심장 수술 도중 대동맥 캐뉼라가 빠지며 환자에게 영구적인 발달 장애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9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7-2민사부는 환자 A씨와 그 가족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 의료재단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B 의료재단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B법인이 운영하던 C병원에서 재왕절개로 출생했으며, 출생 직후 팔로사징후 및 부분적 폐정맥 이상, 시미타 증후군 등 선천적인 심장 기형 진단을 받았다. 이후 추적 검사를 받던 A씨는 2014년 7월 C병원에서 1차적으로 완전 교정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A씨는 심장 CT 검사상 우폐정맥 협착 소견을 보였고, 2015년 1월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폐정맥 협착을 확인했다. 당시 C병원 의료진은 수술적 치료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추적 조사를 계속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10월 경과를 지켜보던 A씨의 심장 MRI 검사에서 좌측 간정맥 과 우측 간정맥이 연결 및 확장되고, 우측 폐 저형성증 의증 상태 등 증상이 나타나자 2차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5년 12월 4일 A씨의 우측 개흉술로 가슴을 열어 주요체폐 측부 동맥 결찰술 및 우폐정맥-우심방 연결술을 시행했으며, 정중 흉골을 절개해 우폐정맥과 우심방 문합 부위 심장중격 절제술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인공심폐기 제거하는 도중 수술 시 혈액 공급을 위해 삽입해뒀던 대동맥 캐뉼라가 빠져 A씨의 혈압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수술 3일 뒤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부분경련발작 증세까지 보였고, 대뇌 MRI 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의 후유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이후 재활의학과에서 3주간 재활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나 A씨는 결국 영구적인 인지 장애 및 언어장애, 미세 운동장애 등 발달 장애 후유증이 남았다.
이에 A씨와 그의 부모 등은 “수술 당시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의료진의 과실로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했다”며 “의료진이 이를 재빨리 재삽입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으나 이것도 지연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이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장 수술 도중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하는 것은 절대로 방지해야 하는 사고임에도 이 사건은 좁은 수술 시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건드림이 발생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캐뉼라 탈락 이후 응급조치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고 판만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캐뉼라 탈락을 인지한 직후 다시 대동맥 캐뉼라 삽관을 시도했고, 체외순환기 가동을 시행했으며, 혈압 유지를 위해 약을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재삽관 및 체외순환기 재가동까지 소요된 시간은 단 5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출생할 때부터 선천적 심장 기형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수술 당시 1세에 불과한 소아로서 대동맥의 직경이 좁아 의료진이 매우 좁은 시야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60%로 제한했다”며 의료법인에 8억 9900여 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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