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00일 지나도 라면, 소세지 먹어도 된다

- 식약처, 120개 품목 관련해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

라면, 소세지 등 상품 겉면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100일정도 지난 제품이더라도 관리 상태와 보관 방법에 따라서 섭취해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라면과 소세지 등 여러 품목들의 실제 소비 가능 기한이 발표됐다.



2일 식약처가 공개한 추가로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유탕명, 조림류 등 17개 식품 유형의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의 12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이 제시됐다. 소비기한은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제품의 특성과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 실제로 섭취해도 괜찮은 기간을 판단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면을 튀겨서 만든 라면 등 ‘유탕면’ 8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이 92~183일인데 소비기하는 그보다 긴 104~291일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최대 100일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의미이다.

조림류 7개 품목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이 3~14일, 소비기한은 4~21일로 결정됐고, 소세지 19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이 13~90일, 소비기한이 14~180일로 유통기한이 지난 후 최대 3달까지는 섭취해도 안전했다.

해당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라 제조 및 판매하려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의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추가 실험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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