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정신의학회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적극 논의해야”
- 조현병학회 “입원 병상수 감소... 급성기 원인 환경 개선 필요”
최근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거된 이들의 일부가 과거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시스템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국가책임제 도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입원이나 정신건강심판원 제도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을 위하여 국가가 나서 직접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짐으로써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며 의료진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의 폐지와 사법입원, 정신건강심판원제도 도입을 공식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 비자의 입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의무자 입원과 의무조항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인권과 치료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핵가족 또는 일인가구 중심 사회로 변화된 상황에 중증 정신질환의 무거운 부담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면서 “입원을 포함한 어려운 결정을 가족에게만 부여해서는 안 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의 사후예방을 위해 법정신의학 활성화와 치료 감호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방치된 중증 정신질환자가 증가하면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수용자도 크게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도 더 많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어느 나라나 범죄 관련 일부 중증 정신질환은 일방적인 정신의료체계와 별도로 치료감호법 등의 형사법 체계를 통해 사회 안전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검찰의 치료감호청구가 지난 2021년 기준 불과 78건으로 매우 낮다. 폭력성이 높은 일부 중증 정신질환은 보건복지부나 의료시스템이 아닌 법무부가 관장하는 법정신의학 시스템에서 적극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폭력 난동은 불안과 공포가 퍼지며 집중됨에 따라 모방범죄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적극적 사후예방을 위해서는 법정신의학과 치료감호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조현병학회도 “단순히 조현병을 범죄 원인으로 단정짓지 말아 달라”면서도 질병의 급성기 입원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하고 외래 유지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조현병학회는 “최근 정신질환 관련 사건들 이전에도 조현병 치료를 위한 입원은 쉽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까다로운 입원 절차와 더불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병상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낮은 의료수가는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더욱 심각해 정신응급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 숫자가 충분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병상 수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결국 환자들이 적정 치료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차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정신응급 또는 급성기 정신질환 상태 환자가 안정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적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신병적 증상이 심하면 병식이 약해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의료적 필요성에 의해 환자 동의가 없어도 비자의입원이 필요하다”며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에 의해 필요한 입원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