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공공의대법 발의 2주만에 국민의힘에서도 특별법 발의
- 경남지역 공공의대 1곳, 76명 뿐... 인구 1000명 당 의사수도 전국 평균 훨씬 밑돌아
- 지역 출신 학생 의무복무 의사 모집하고 교육 및 개원 지원
정의당에서 지역 인재를 뽑아 10년간의 의무 복무를 이행하게 하는 공공의대법이 발의된지 2주가 지난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공의대 추가 설립에 관련해 의료계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0일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100~150명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 대학을 설립하고 지역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의무복무 의사를 모집하는 법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남지역 소재 대학에 의대를 유치하고, 입학 정원을 100~150명 범위에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의사를 선발하기 위해선 도내 고교 졸업자가 입학 정원의 일부를 차지하도록 설정하고,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향후 10년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인원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의 경제적인 지원도 주어진다. 이들의 전문의 수련 역시 반드시 도내 수련병원과 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의무복무 이행 지역의사가 도내 병원을 개원할 경우 보조금도 지급한다.
이 같은 법안은 향후 도내에 지어질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함이다. 경남에는 2029년까지 4개의 공공병원과 감염병 전담 병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사 인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광역시에 분포하고 있는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향후 안정적인 개원과 인력 모집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나 경남지역은 의과대학이 경상국립대 1곳 뿐이고, 정원은 76명에 불과해 관련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다. 경남지역의 인구 1000명 당 의사수도 1.6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2.5명보다 현저히 낮다.
최 의원은 “국내외 다수 선행연구에서 의사인력의 지역 근무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성장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을 꼽고 있다”며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와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교육·배치하는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에서도 지난달 26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같은 내용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정원의 60%를 해당 고등학교·지방대학 졸업자로 제한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이후 10년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보다 강력한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현재까지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총 14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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