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사 골막천자 불법 판결, 올바른 판결”

- “PA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어떤 형태든 허용해선 안 돼”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전문간호사가 침습적 행위인 골막 천자를 시행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올바른 판결”이라며 지지했다.



의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을 무죄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법원에 대해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로라도 허용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면허 범위를 침해하면서까지 불법진료행위를 하는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진료보조 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의사와 진료보조인력간 협력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다”며 “나아가 환자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 공백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지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법원 판결이 남은 만큼 2심과 같은 판결이 유지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의 취지가 향후 발생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과 동일하게 적용돼 올바른 의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결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간호사에게 골막천자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에 내려진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골막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수 혈액을 채취하고 더 굵고 긴 바늘로 골수 조직을 채취하는 침습적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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