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면식도 없던 재수생의 커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변비약을 타 장염에 걸리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경 서울시 강남구의 한 입시학원 독서실에서 재수생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택상 위에 놓인 B씨의 커피 음료병에 별다른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었다. 자리에 돌아온 B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변비약이 녹아 있는 커피를 마셨고 이후 설사 등을 동반한 장염에 걸렸다. 두 사람은 같은 학원 독서실을 다녔지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삼수생이었다.
사건 이후 B씨는 “2차 가해가 두렵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 더는 정신적 혹은 시간적 피해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도 이런 상황을 참작하며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혀 모르던 다른 학원생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은 것은 ‘묻지마 범행’에 해당한다. 범행 전후의 경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교회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 등도 의미 있는 양형 자료로 사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검사가 구형한 200만 원의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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