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양측 불러 심문 진행... 9월 6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 교수협의회 “소송기한 늘어난 것은 호재지만 교수들이 잘 버텨줄지 걱정”
오는 31일로 예정된 서울백병원 폐원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백병원 폐원의 효력을 따져 묻는 법적 공방의 결말이 내달 나올 것으로 유력하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9월 6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채권자인 교직원이 의견을 내면 이에 채무자인 인제학원이 반박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양측이 자료를 제출하면 심문은 종료되고, 이후 재판부가 자료를 최종적으로 재검토한 뒤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날 심문은 15분 내외의 짧은 시간동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교직원 측에선 서울백병원 외과 오행진 교수와 교수협의회장인 조영규 교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백병원지부 김동민 지부장이 참석했고, 학교법인 측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재판부는 인제학원과 교직원 측에 각각 서울백병원이 인재학원의 수익용 기본 재산 혹은 교육용 기본 재산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은 교육에는 직접 사용되진 않지만 학교 연구에 쓰일 목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을 말한다. 반면 교육용 기본 재산은 교지, 교사, 연구시설 등 학교 법인이 설치하고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 등의 재산을 의미한다.
교직원 측은 앞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며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제학원의 기본재산인 서울백병원을 폐원하는 것은 자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바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는 자산의 관리 및 보호 항목으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용도 변경 등을 하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판명날 경우 관활청 허가 부분에서 해석이 달라질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교수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교수협의회 조영규 회장은 “핵심 쟁점은 부속병원으 수익용 재산으로 볼지, 아니면 교육용 재산으로 볼지인 것”이라며 “교육용 재산이라면 교육부 허가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교직원들은 병원에서 의대생 실습이나 전공의 수련도 함께 이뤄졌기 때문에 교육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인제학원 측은 의료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용 재산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법원이 추가 자료로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를 더 제출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조 회장은 자료 제출 기한이 폐원 예정일인 31일과 교직원들의 전보가 전면 시행되는 내달 1일을 지나는 만큼 이 기간 구성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했다.
조 회장은 “심문에서 우리측 변호사들이 9월 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재단 측 변호사들은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려 했다”며 “다만 직원들이 잘 버텨줄지 걱정이다. 직원들이 같은 입장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소송이 길어지면 각자의 이익도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잘 견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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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