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비급여 진료비 광고 금지 담은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의협 오는 23일까지 관련 의료계 의견 조회
- “의료 질 아닌 최저가 경쟁 통한 환자 유인 금지 대응책, 마련 필요”
앞으로 의료 광고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 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행법 상으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만한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지에 포함되는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마다 진료 특성을 감안해 다르게 책정하고 있어 단순 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는 현 상황은 의료기관간의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일으키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도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며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를 23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의견이 확정되면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을 전망이다.
김의연 의협 대변인은 “국민들은 최근 법적 처벌을 받은 강남언니와 같이 덤핑을 통한 의료 광고 플랫폼들의 부작용을 이미 경험했다”며 “이번 법안으로 현장에서의 ‘의료의 질 경쟁’이 아닌 ‘최저가 경쟁’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법 위반 현상에 대한 대응책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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