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매매’ 적발에 “장기매매 가능성도 있어, 처벌 너무 약하다”

생후 6일된 아이를 98만 원에 구매해 300만 원에 되판 여성이 구속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아동 전문가가 이런 행태가 장기매매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3일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반적인 사람은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치고 입양을 위한 교육과 준비를 한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어떤 목적인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순한 동기가 있지 않겠느냐. 다자녀 혜택을 노리는 것부터 극단적인 경우 장기매매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정말 끔찍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적법한 입양 기관을 도외시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고 사는 일이 있을수가 없다”면서 “불법 아동매매 범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하고 거기에 준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인천지검에서는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온라인에서 98만 원에 구매한 뒤 300만 원에 되판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여성의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납부하는 대신 아이를 건네받은 뒤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3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공 대표는 A씨가 비슷한 전과가 있다는 것도 꼬집었다. 그는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안성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를 사들이고 이 아이를 한 680만 원 정도로 다시 되팔았다. 그런데 이때 A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상습범이다. 그런데 유사한 사건이 A씨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있었고 대구에서도 있었다.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이 사람들이 전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것도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함부로 생명을 매매했는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될 수 있나, 이건 굉장한 범죄”라며 불법 아동 매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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