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박리 전공의 ‘유죄’ 판결, 응급의료환경에 미칠 영향 우려스러워”

- 응급의학과의사회, 대동맥박리 전공의 유죄판결에 관련해 입장문 발표
-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무한한 책임만 요구” 비판
- “응급의학과 의사들 불이익, 부당한 결과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의사에게 유죄, 그것도 징역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만 무한한 책임을 요구하는 의료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응급의학회 가족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말씀을 전한다”며 “전공의 수련시절 대동맥박리 환자의 진단과 관련해 회원 중 한 분이 실형을 받은 할반지통(割半之痛, 형제자매가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의 일이 발생했다. 응급의료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탄했다.

이어 “급박한 응급현장에서 행해지는 판단이 최종 진단과 상이할 수 있고 응급환자의 특성상 갑작스럽게 환자 상태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응급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내려진 과도한 형사처벌은 결국 필수의료를 붕괴해시켜 국민건강과 안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불보듯 확실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만 권한 없이 책임만 요구되는 현행 응급의료정책도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최근 범국가적인 시스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환자수용 관련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몰고가는 사회적 분위기 등 응급의료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심과 이해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환경에 대한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보다 무한한 책임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과 변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악화되어 가는 응급의료 환경의 비관적이고 암울한 미래에 대해 모든 회원들의 비판과 쓴소리를 들을 때면 그저 송구스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임원진 모두 응급의학회의 명예와 지존을 갖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응급의료현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면서 “(대동맥박리 전공의 유죄 선고) 사안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의 일신에 불이익이나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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