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과 의무복무 강화, 그래도 “남는 의사는 없을 것”

- 의협, 강은미 의원의 공공의대 설립·의무복무 강화 등 ‘공공의대법’에 부정적 입장 밝혀
- “공공의대 의학교육 부실화 필연적... 10년 의무복무 강제도 위헌성 높아”
- “필수의료사고 특례법, 기피분야 보상 증대,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해결해야”

공공의대를 설립해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추가로 의사를 양성하자는 공공의과대 설립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의료계가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0년짜리 단기 복무 의사 양성에 그칠 뿐 실제 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공공의’로 공공의료보건의로기관,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했다. 특히 의무 복무 기관에서 군 복무 등을 제외했으며 전공의 수련 기간도 전공에 따라 일부만 인정하도록 했다.

의협은 “공공의가 의무 복무 기간이 종료된 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인프라와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도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지는 불명확하다”며 이미 운영되고 있는 비슷한 제도인 공중보건장학제도, 군 의대 위탁교육제도 등도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년 의무복무가 비용 대비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강제성도 위헌성이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부속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수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 시행은 단순히 그 실효성 유무 뿐만 아니라 투입 대비 산출물이라는 비용효과성도 확실히 담보되어야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그 실효성조차도 명확하게 담보될 수 없어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에서의 부실교육도 우려된다고 했다. 의협은 현재 의대 6년, 의전원 4년동안 의학교육을 받는 것에도 빠듯한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공공보건의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그 효과성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해 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등의 열악한 의료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책임 부담 등으로 인한 기피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대 신설 효과도 ‘수십년’ 후에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면밀한 검토 없는 무분별한 공공의대 설립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향후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선 필수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지정하고 기피분야 적정을 보상해야 하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 필수·공공·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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