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의료인 윤리 등 40시간 이상 교육 이수해야 재교부‘ 내용 담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 최근 10년간 면허취소된 의료인 526명 중 40%가 재교부 받아
- 복지부 “재교부 후 다시 취소되는 사례 막고 교육 통해 의료인 신뢰 높일 것”
정부가 면허취소된 의료인에 면허 재교부할 때 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40%가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복지부는 면허 취소 사유 강화와 관련해 의료법을 개정해 시행하는 것을 앞두고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시 의료인 윤리 등에 대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지난 6월 말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526명이었다. 해마다 평균 53명의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고 있는 것이고,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 직군별로 구분하면 의사가 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117명, 간호사 75명, 치과의사 34명으로 나타났다. 면허가 취소된 이들 중 39.7%에 해당하는 209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받았고, 여전히 취소된 상태인 의료인은 317명으로 나타났다.
의사 중에서 면허를 재교부 받은 면허취소자가 126명으로 42%가 재교부 받았으며, 간호사는 54.78%(41명), 한의사 31.6%(37명), 치과의사 14.7%(5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가 면허 취소는 물론 재교부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됐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허를 다시 재교부하고 있다.
다만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지난 5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크게 확대가 불가피하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을 기존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로 변경하는 내용이 11월 20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개정 법률은 면허 재교부 요건에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면허취소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를 위해 받아야 할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해 10월 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는 의료인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각 의료인 중앙회,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보건의료 윤리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의료질서 유지에 필요한 내용이며 교육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 즉 면허취소자가 전액 부담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입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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