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사형시켜라’ 법정서 도발한 남성, 진짜 사형선고 받자 ‘항소’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검찰을 조롱하던 60대 남성이 실제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자 곧바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에 사형선고를 받은 60대 남성 A씨가 같은날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짧은 글과 함께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과거 살인죄로 복역한 후 출소 1년 1개월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이 사건을 포함해 2건의 살인과 3건의 살인 미수를 저지르는 등 15번의 징역형과 8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교도소에서만 보낸 세월이 29년 8개월이었으며 A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만 6명에 이른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반성하기 보다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검사 체면 한 번 세워주자.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주고”라고 하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해보셨을거니까 당연한 소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소원서에서도 “검사 놈이 사형 나오길 학수고대 하고 있을 것인데 재판장들께선 소원 한 번 들어주길 바란다”며 “저 같은 사람이 살인을 하는데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살인 범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또 사형선고가 실제로 내려진 직후에는 웃음을 터트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고,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속시원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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