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 의견조회에 ‘추가 검토’ 회신... “사형제 병존 땐 일반범죄에도 선고 위험”
흉악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사형 제도가 집행되고 있지는 않더라고 현행법 체계에 엄존하는 상황 속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대체해 형량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대법원의 핵심 논리이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정보 조회 요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했다. 30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선진국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폐지해오고 있는 추세”라며 “이 제도의 도딥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의 도입은 현재 두 갈래로 추진되는 중이다. 국회는 조정훈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법무부는 별도의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사형제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사형제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을 도입하는 경우, 일반 범죄에까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 아닌 ‘무기징역’을 대체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형은 그대로 선고되면서 전체적인 형벌의 수위만 높아진다는 우려다.
의견서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플로리다·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살인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범죄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미국 8개 주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중에서 30%가 비살인 범죄자다.
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더라도 그 범죄 종류에 ▼그 범죄 종류를 한정하는 방안 ▼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양형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병시하는 방안 등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의 재량에 맡기기 보다 구체적으로 선고 될 수 있는 범죄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최고 형량인 사형도 선고될 수 있는 범죄가 살인·내란 등 일부 범죄만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방안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의 종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는 그대로 둔 채 가석방 금지 여부만 판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형태여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만으로 사실상 사형과 다름 없는 효과가 날 수 있다.
즉 “사형제 폐지와 무관하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및 일부 국회의원의 입장과 사법부가 상당한 입장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은 불가피해보인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두자는 취지”라며 “법관이 죄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양립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발의자인 조정훈 의원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은 피해자와의 연대이고, 정의 실현의 문제”라며 “피해자의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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