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고 측정기 사용 관련 소송에 탄원서 제출
- “최근 진단기기 새 기준 나온 대법원 판결... 법원이 올바른 판결 내리길”
- 지난 2011년에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대법원 새 기준으로 판결 뒤집힐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 진단기기에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진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진단용 의료기기 확장을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4일 한의협은 저선량 휴대용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시행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의사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에는 한의사 1만 5171명이 참여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일은 오는 13일이다.
한의협 한홍구 법제부회장은 “X-ray 골밀도 측정기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음파 등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원이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한의협은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가진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들어 진단을 위해 사용된 X-ray 골밀도 측정기도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저선량 X-ray의 경우 진단용 의료기기에 포함되고, 안전관리 책임자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저선량 장비 사용이 환자들에게 위해를 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부회장은 “한의사들이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혈액검사나 뇌파계, 저선령 엑스레이 등은 환자들에게 객관적 진단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저선량 엑스레이는 공항 검색대에서 엑스레이로 검사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까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결과에 따라 제도가 바뀔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까지 한의사에게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이번 저선량 X-ray 측정기 관련 판결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의 관련한 기존 판례는 보수적이었다.
지난 2011년 한의사 A씨가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실시하다 기소되어 받은 대법원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였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10mA/분 이하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면제 대상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 의원 등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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