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합법? PA간호사 올해 안으로 지침 나올까... 복지부, 연내 명칭 정리 시사

- 복지부, PA·UA·진료보조인력 등 임상 현장 간호사 명칭 연내 확정 방침 세워
-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잼 적은 사안은 연내 마무리”
- 최대 쟁점 ‘업무범위’는 장기적 논의 전망... “별도 직역으로 신설해야” 주장도 나와

임상 현장에서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가 애매한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우리는 PA(Physician Assistant), UA(Unlicensed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진료지원인력 등으로 각기 다르게 부른다. 의료법 상에서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이들 간호사가 대신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불법 가능성이 큰 만큼 어두운 관행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관행을 인지, 인정하고 있고 이들을 양지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들을 부르는 명칭을 정식 확정할 방침을 세우면서 제도화를 위한 뼈대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PA간호사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하는 인력들을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로, 불법과 편법 사이를 오가며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진지 오래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202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책 연구를 진행했고,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체계까지 마련해 8개 병원에는 시범적으로 적용해 운영해보고 있다. PA는 미국식 표현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연구용역에서 사용한 용어인 ‘진료지원인력’을 우선 사용하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돌입했다. 협의체에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추천 위원 18명이 참석했다. 강북삼셩병원 흉부심장혈관외과 오태윤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당초 진료지원인력의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협의체 위원 추천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 2차 회의부터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체계 안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보조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약 2개월에 거쳐 2주에 1번씩 회의를 진행해왔고, 11일까지 총 5번의 회의를 통해 진료지원인력 문제의 쟁점들을 정리하고 중장기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도 “협의체에서 나온 진료지원인력 문제점 중 쟁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과 적은 사안을 구분해 13일 6차 협의체 회의부터는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보려 한다”며 “쟁점이 적은 사안은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쟁점이 어느정도 정리된 사안으로는 진료지원인력의 공식적인 명칭, 관리 운영 체계, 교육체계 정도이다. 이는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가 수년동안 진행해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의 관리 타당성 검증을 위해 8개 대형병원에서 시범사업을 갖기도 했다.

윤 교수는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 체계를 구성해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수행과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료지원인력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체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임상학회 등과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 위 사안에서 가장 쟁점이자 핵심인 문제는 어디까지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지를 정하기 위한 '업무범위'이다. 복지부도 이 쟁점에 대해서는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서는 진료지원인력 직역을 아예 신설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과장은 “여전히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는 가장 큰 쟁점”이라며 “이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어 “업무범위도 연구용역 과정에서 공개된 것이 어느정도는 있어 정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다”며 “이는 시범사업을 위해 임의로 정리했던 것이지 공식적인 업무범위와는 관련이 없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1만 가지가 넘는 이를 모두 가능 여부를 정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범위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가 최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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