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마지막’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허용 판결, 다시 대법원으로

- 검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합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 결정... 대법원도 받아들여
- 쟁점 달라지지 않는다면 뒤집힐 가능성 사실상 적어... 의협 "상고만으로도 고무적"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의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검찰이 이에 다시 한 번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의료계에 마지막 기회 한 번이 남게됐다. 검찰이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하급법원이 그대로 유지한 건에 대해 재상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가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는 의의가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의 파기환송심 선고해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의 합법 여부는 다시 한 번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에서는 지난 14일 초음파 기기로 환자를 진료해 의료법상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한의사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지난 12월의 대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자체가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고,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유독 한의사에게만 부정적으로 볼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고등법원 파기환송심까지 고스란히 이어진 상황에서 검찰이 재상고하는 일은 일반적이진 않은 상황이다. 다만, 대법원에 다시 가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기적’에 가까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됐고, 그에 따라 판결도 선고됐는데 이를 재상고 하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상고의 의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재상고를 하더라도 똑같은 쟁점에서 다툴 경우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13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내린 합법 취지의 판결에도 불복해 20일 초음파 진단기기 환송심과 함께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검찰의 재상고와 항소를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힘들겠지만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지 않고 수용한 것만으로도 일단 의미가 크다”며 “한의사 초음파 기기,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과 관련해 착실하게 준비해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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