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마약류 의약품 처방만 842건... 비대면 진료 지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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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 공개
- “의료기관 지침 지켜도 오남용 목적 환자 거르기 어려워”

한 달 사이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842건이나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통로로 전락해버렸다는 비대면 진료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을 공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6월 한 달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2023년 6월)’ 자료(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며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드러난 것.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질환 종류나 진료 과목에 상관없이 초진부터 허용되다가 지난 6월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 진료 시스템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더라도 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처방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면서 “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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