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 국회 법사위, 21일 전체회의 열고 정무위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
- 의약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김도읍 위원장 "국민들이 기다려 온 법안"
병원에서 환자가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1일 통과하였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론화가 된 이후 14년 만에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국회 본회의에 법안은 상정됐으나 최종 처리가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후 본회의가 속개되지 않으면서 산회하여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탓이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대리인이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 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 탓에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만 연평균 2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가 병원에서 전산상 신청하는 것만으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회의에 계류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보험업계는 법안이 처리되면 업무 효율성과 더불어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과 의료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이나 조제 기록부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라는 취지”라고 반발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