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논란과 우려’ 속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작... 상세 내용은?

- 25일부터 환자 의식 없는 수술 진행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 적용
- 환자 및 보호자 요청 시에 촬영... 위반했다 적발 시 벌금 500만 원
- 복지부 "환자와 의료진간 신뢰 형성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할 것"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및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고지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법이 공포된 이후 연구용역과 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시행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수면마취) 등 환자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수술들이 CCTV 촬영 대상 수술이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 시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도 수술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설치된 CCTV를 통해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장은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쵤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촬영해 제공해야 한다.

법안에서 규정한 거부가 가능한 사유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이다.

거부 사유에 해당해 촬영을 거부하기 위햐선 의료기관장이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입해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전원 동의하면 녹음도 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 및 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열람과 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의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열람 및 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열람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하며 영상의 삭제 주기는 내부의 관리계획으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 및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하고, 정식 열람 및 제공요청이 아닌 열람 및 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보관연장 요청을 하려는 기관이나 사람은 연장 요청서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중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할 때에는 연장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해 요청하되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은 영상 정보가 분실, 유출, 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의무도 있다.

이를 위해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부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과 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을 제한해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의료법은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에는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현황 등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관계단체에 주요 질의나 현장 건의사항 접수 창구 마련 등을 요청했다. 또한 시행 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환자단체 및 의료계 의견수렴을 적극 진행하기 위해 시행규칙안 마련 과정에서 운영했던 관계단체 협의체도 재개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랜 기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이뤄졌고 2년여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현장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 환자도 의료진도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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