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쉬어가자’ 10/2 임시공휴일, 의료기관은 남 얘기... 본인부담금 가산은 의료기관이 알아서?

- 진료 예약 변경 어려운 대학병원들, 결국 ‘정상진료’ 할 듯
- 의료진·원무과·보건관련 파트 등 필수 인력은 계속 근무 투입
- 의료계, 임시공휴일 급여 가산 적용에 반발... “대안 마련해야”

정부가 국내 관광 및 경제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휴식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료기관들에게는 사실상 ‘남일’이나 다름이 없다. 의료기관 대부분이 이날도 여타 평일처럼 진료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달 전 사전에 미리 임시공휴일 지정이 완료됐지만 진료 예약이 수개월 전부터 이뤄져 변경이 어려운 대학병원들의 빽빽한 진료일정은 이날 진료실 문을 닫을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된 탓이 크다. 이에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내달 2일 임시공휴일에도 정상적인 진료를 이어간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진료를 한다고 공지했다. 고려대의료원 산하의 안암, 구로, 안산병원과 이화의료원 산하의 이대목동, 서울병원, 경희의료원 산하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도 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

인하대병원과 노원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성모병원, 고신대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등도 모두 정상적으로 진료를 이어가며, 순천향대구미병원은 내원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기간 2일과 3일 모두 병원 문을 연다.

다만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이날 휴진한다. 세브란스 병원과 강남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연세대의료원 산하의 의료기관들은 외래 운영을 이날 하지 않되 병동과 응급실 등 진료체계는 유지한다.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6일에 이르는 연휴기간에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결정하긴 했지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료기관들은 의료진과 행정직원 등의 출근을 두고 고민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행정직원의 경우 원무과와 보건관련 파트 등 유지와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만을 근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A대학병원의 관계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일정이 잡혀있는 환자들은 일정 변경도 어렵고 수술 일정까지 잡혀있는 환자가 꽤 많았다. 특히 중환자들도 많은 탓에 추석부터 내리 6일을 쉬어버리면 환자들의 치료가 중간에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진료의 연속성을 고려해 정상진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실 병원 측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큰 결정이다. 휴일 내내 풀 가동되면 휴일수당 등으로 인건비가 크게 올라 손실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B대학병원 관계자 역시도 “임시공휴일은 1달 전 무렵 정해졌지만 외래 일정 변경 자체를 변경하기엔 촉박한 시간이었고, 대학병원 사정상 일정 조정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임시공휴일이지만 정상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의료진은 모두 출근하되 행정직원들 중에선 원무 관련 인원만 나오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내달 2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공휴가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이므로 수가 가산이 적용될 수 있으나 갑자기 시행된 조치에 따른 예약된 환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더라도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린 공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예약 환자에게 수가 가산을 원칙적으로 받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이런 복지부의 공휴 가산 적용에 있어 의료계에서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환자의 민원 발생을 우려하면서도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해당 사항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하는 공문을 보낸 복지부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공휴일 가산 시 환자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의료기관 재량인 것처럼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법에 근거해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인지 답변해야 한다”며 “국민이 염려된다면 본인부담금 차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면 될 일인데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때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반복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의료기관이 임시공휴일 본인부담금 가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복지부로 발송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임시공휴일 진료 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의료기관은 통상시급의 1.5배인 금액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 진료에 대해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휴일가산금 대비 차액은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 또는 임시공휴일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가산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해주는 등 공휴일에도 문을 닫지 않는 의료기관에 정당한 보상을 내릴 수 있도록 대안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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