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 8423곳 모두 대상... 청구 금액 총 8719억 원
- 청구 금액 중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가 97% 해당
-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진료비 청구 상위 12곳 선별 조사 후 확대조사
정부가 결국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조사를 기존 선별조사에서 전국 전수조사로 확대한다. 조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내역이 있는 전국 의료기관 8423곳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를 확대해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조사 계획(안)’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했다.
공단은 방문확인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산 점검과 자율시정, 방문 확인 등의 방법을 병행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와 출국 목적 진단 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관련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산점검이 이뤄진다. 특이 사항이 발견된 곳은 증빙 자료 소명을 하지 못하면 부당청구로 확인되고, 이 경우 자체 환수 처리가 된다.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요양기관 자율시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기관인 922곳이 자율적으로 부적정 청구금액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안내매뉴얼 등 제공할 예정이다. 자율신고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통보받은 요양기관이 자율시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체 청구 내용이 정당하다고 회신한 기관, 허위신고 의심기과느 기타 민원신고 기관 등에 대해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6월에 이르기까지 방문확인을 통해 조사한다.
공단 관계자는 “전국 확대조사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적정지출 확인과 재정누수 방지, 요양기관적정청구를 유도해 부당청구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확대조사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코로나19 진료비 청구 상위 기관 중 12곳을 선별해 실시한 표본조사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공단에 따르면 당시 요양기관 12곳의 총 청구금액인 104억 원 중 9%에 이르는 9억 5000만 원이 부당청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들의 악랄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를 질타하며 표본 기관 외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부당청구 조사의 유형은 3가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혹은 별도 진찰료 청구,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출국목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이다.
조사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 등 총 8,423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의 청구금액은 총 7,819억원으로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가 97%를 차지한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를 부당 청구했는지 확인될 대상 기관은 922곳으로 의원이 483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237곳, 종합병원 169곳, 상급종합병원 6곳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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