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뜨겁게 달군 비대면 진료, 국회 중단 압박에도 복지부 강행 의지 ‘확고’

- 복지부 국감서 투약일수 및 급여위조사례 등 부작용 사례 언급해 지적
- 정부 및 산업계 “보완, 자정 필요하지만 제도화 통해 해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시범사업에서 나온 여러 부작용들이 지적되며 국회가 시범사업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시범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비대면 진료였다. 복지위 위원들은 의료계 참고인들과 함께 시범사업 기간동안 들어났던 문제 사례들을 직접 언급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계 참고인들과 합심해 보완 및 자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화로 해결하겠다며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의료계 참고인들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받은 부작용은 비대면진료 처방전 위변조 문제였다. 처방전 위변조 문제는 비대면 진료가 대리처방을 대신하면서 생긴 부작용으로 종이 처방전 대신 이미지 파일로 된 처방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위변조의 위험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위변조 가능성으로 금지됐었던 처방전 팩스 전송이 시범사업으로 다시 가능해지면서 약국 입장에서 처방전의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서울특별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참고인으로 진행한 질의에서 위변조된 처방전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예시 처방전은 탈모약 투약 일수를 1년으로 위조하고, 비급여 의약품을 국민건강보험 대상 약품으로 위조했는데 이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 중에서는 아예 이름까지 위조해 기존 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바꿔 처방받는 일도 있었다.

이런 처방전이 팩스로 발생될 경우 화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QR코드 인식 등도 불가능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런 문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큰 구멍이 나 보건의로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인 지난 6~7월에 1861명의 환자가 5만 3791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 비급여 의약품을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준비 없이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불법이 난무한다고 본다. 정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면 적극 행정조치를 하시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행정조치를 못하기 때문인데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지, 왜 국회가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이를 무기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 순서에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전국 56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및 관련 사례수집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금지된 초진 진료와 약 배송 역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의료인을 추천·알선하거나 진료비를 한 곳에 나열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 역시 행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위법 사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난달까지도 확인됐다.

전문의약품들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 중에서도 탈모약, 여드름약, 응급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은 오남용 위험과 부작용이 큰데도 처방 비중이 59.9%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DUR과 연계해 관리하고 정부 주도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플랫폼 업체의 중개 구조 자체가 설계 자체가 의료법 약사법을 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고 본다”며 “이런 고위험 비급여 약물이 금지 의약품으로 정해지지 않아 플랫폼이 오남용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 처방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과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참고인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했을 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제약이 있어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또 화상 진료를 위한 장비 보급은 물론 비대면 진료에서 벌어지는 위법 사례를 막을 방안이 없어 제도화 전에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역시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을 확대하고 재진 기준을 완화하려는 정부 움직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는데 계도기간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1년간은 현재의 시범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를 참고인으로 비대면 진료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짚었다. 관련 시장 역시 연평균 18.8% 성장해 오는 2030년 224억8000만 달러(한화 약 3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백종헌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책임 ▲전문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창구로의 변질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미비 등의 문제를 우려하며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와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DUR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비대면 진료 시에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현 시범사업에서 환자군이 제한돼 있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취합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또, 이 같은 과도한 제한은 환자의 비대면 진료 접근성 및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는 “비대면 진료가 급감한 것은 시범사업에서 환자 대상이 굉장히 제한됐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렇게까지 제한되지 않았다며 해외 사례처럼 코로나 진료 외의 진료들도 꾸준히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극적인 소수의 사례들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논의가 반복되는 것에 우려가 크다”며 “물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들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 다만 우리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관련 질의응답이 끝날 때 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다만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규제가 어렵다며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계도기간 중 많은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계도기간이 끝나고 상당히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 문제점을 제기됐다”며 “비대면 진료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이를 완전히 근절이 하고 여러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협의한 원칙을 지키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 다만 약 배송 문제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비대면이라고 해도 대면에 가까운 약 전달을 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가고 있지만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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