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비대면 진료 수가 낮추겠다"

- 국감서 비대면진료 130% 수가 건보재정 낭비 지적
- 조 장관 "처음시범사업 해나가면서 수가 조정할 것"
- 각종 위반 사례에는 법대로 처벌할 것이라 밝혀..초진 등 기준 보완도 예정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대면진료 대비 30%를 더 주는 비대면진료의 수가를 낮출 생각이 있음을 밝혔다.


▲ 조규홍 장관(왼쪽)과 신현영 의원(오른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2일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인데 건보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는 대면진료 수가 대비 30%를 더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은 대면진료의 87% 수준만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고 말했하였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료인들이 하실 일이 많아서 수가를 올린 것이다. 이건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서 수가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수가 하향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 도중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대로 처분할 것임을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불법 비대면 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사례가 한 10건 정도가 보고가 됐다"며 "물론 사례 건수 자체는 작다고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건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부분 좀 심각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 비대상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한다라든지 해외 거주자에게 약 배송이 된다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심각한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법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 55세 인천 남성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사례인데요 하루 9건의 진료 받았는데 대부분 초진이었고 진단명이 위 장관 장애로 매우 유사하다. 동일한 증상으로 서울 경북 부산 등 전국의 여러 병원에서 전형적인 의료쇼핑을 행했다"며 "휴일, 야간에 소아 초진은 의학적 상담만 가능한다는, 지키지 못할 원칙을 세워 놓으니 위반 사례들이 속출했다. 1500건이 초진에서 상담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했고, 90일 초과 장기 처방하는 병원 비대면 진료 제공 비율도 30% 넘는 기관 많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부작용이 이렇게까지 위반 사례가 많을 건지는 미처 생각은 못 했다"며 "아마 이때는 계도기간이다 보니까 정부가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이제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반드시 고쳐 가지고 당초 목적에 맞는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작용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 그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다음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해 주면 복지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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