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1362건 적발...SNS 거래 90%
- 최근에는 일반쇼핑몰에서도 버젓이 판매
- 서정숙 의원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종합대책 마련해야"
펜터민(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 및 판매하다 적발된 건이 무려 1362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오남용 실태 파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공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자면 2019년 4건,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181건, 2022년 80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 작년의 45.7% 수준에 해당하는 369건이 적발되는 등 총 136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총 적발 건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1226건이 젊은 층들의 접근이 용이한 SNS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올해에는 일반쇼핑몰에서도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018년도 이후 2023년 6월까지 611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11억 3827만개 이상이 처방되며 매우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었으며 2022년의 경우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의 순서로 처방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불면, 두근거림, 지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의약품”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남용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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