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언제나 동의 문제 따라다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화됐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흘러 나왔다.
지난 19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국립암센터 수술실 15곳에 CCTV가 설치됐다. 환자가 CCTV 촬영을 원하면 (의료진)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CCTV를 보려면 동의를 또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언제나 동의 문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법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촬영 예외상황도 있어 그런 부분들이 시행에 있어 장애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이후 설치대상 의료기관 2,395곳 중 96.4%인 2,310곳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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