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남은 면허취소법, 강력·성범죄로 제한하는 개정안 여야 모두 추진

- 국민의힘 정재형 의원, 면허취소법 범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 민주당 이용빈 의원도 범위 제한 개정안 발의 검토 중
- 의협-서울시醫 “21대 국회 내로 통과해 법안 개정되도록 여야 설득”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을 받아들여 기존 모든 범죄에서 강력 범죄나 성범죄 등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여당과 야당 모두 발의를 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한 면허취소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4일 해당 법안의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 선고유예’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면허 재교부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다. 면허재교부 후 다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최 의원은 “의료인에겐 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허취소법의 세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은 법안 발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여당 측에서 발의되자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지난 7월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해 꾸준하게 국회를 설득해온 서울시의사회는 드디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들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여야 할 것 없이 만나 개정 당위성을 설득해왔다.

박명하 회장은 “면허취소법 자체를 막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사소한 과실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회원들의 우려가 큰 만큼 11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의사회의 노력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과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통과 전 발의됐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임기 내 통과되도록 여야 할 것 없이 복지위 소속 위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고삐를 놓지 않고 전력으로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와는 별개로 대한의사협회도 협회차원에서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여야와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대한내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축사에서 “현재 여야 모두 개정안을 발의하고 준비중인 상황”이라며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 사회,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범죄에만 한해서만 처벌하는 개정안을 여야 모두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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