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정심 회의서 고의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방안 마련 논의
-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 인력 수급정책 및 인력 유입 유도 방안 검토중”
- “중증의료과 고난도, 고위험 위료행위에 대해 걸맞는 보상도 제공할 것”
정부의 강력한 의지속에 추진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고 있는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1일 보건복지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혁신 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계획 등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발표한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목표로 대학별 교육역량과 증원 수요 조사·검증을 추진함과 동시에 의사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에서는 필수·지역의료 현장 전문가와 의료 수요자와 토론을 통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필수·지역의료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법적분쟁 제도 개선 ▼지역·필수의료 보상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적정 의사인력 ▼의대 입학·교육 ▼전공의 배정·수련환경 개선 등에 국내외 연구자료, 해외 사례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회 논의와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등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종합해 가장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규홍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 인력 수급 정책과 필수의료로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조 장관은 “수술 등 중증 치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해 노력과 위험도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전공의가 교육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의 엄무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협의는 물론 보정심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다각도로 시도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의료 수요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국민 포럼 등 국민 의견을 종합해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도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있어 의사단체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정부부처 차관급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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