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 실형 2년 선고…불법 촬영 혐의도

- 법원, 마약관리법 위반 징역형 선고…면허취소 대상
-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약성 진통제 처방하고 이익을 취해"

대게 중증도 통증환자에게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무분별하게 처방하여 구속이 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인 실형을 선고하였다. 함께 기소된 의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게티이미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마약)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65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하였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된 40대 정형외과 전문의 B씨는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79만원을 선고하였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A씨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대상이다.

검찰에 따르면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304회에 걸쳐 환자 C씨에게 펜타닐 패치제 4,826매를 처방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B씨 역시 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56회에 걸쳐 686매를 C씨에게 처방했다. A씨 등은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수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지난 6월 구속 기소돼 재판 받아왔다.

A씨가 환자에게 처방한 펜타닐양을 권고량 기준으로 나누면 40년 치에 달한다. 검찰은 A씨가 처방한 양이 "4만538명분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허리디스크 통증이 심하다는 C씨 말만 듣고 별다른 진찰 없이 고용량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이들에게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아 왔다'는 요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가정의학과 의사인 A씨는 의사로서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엄격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의사 지위를 이용해 오랜 시간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지도 않고 마약 등 약물을 처방하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B씨 역시 환자인 C씨가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면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점을 알면서도 1년 넘게 고용량 패치를 처방했다. 이 기간 B씨는 다른 약물이나 치료법을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4년간 진료실에서 여성 환자와 성관계하고 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저장하는 등 250여 차례에 걸쳐 성폭력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 동안 신상 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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