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측 간 반절제술, 간 이식 등 2차례 수술 받았으나 사망한 환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구지방법원, 대학병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서 의료진 과실 없음 판결 ‘청구기각’
- “수술 과정이나 이후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실수라고 볼 점 없어”
수술 후 자녀로부터 간이식까지 받았으나 결국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의 과실을 지적하며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병원 측의 수술 과정과 이후 치료 과정 모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실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환자가 수술 받았던 대학병원의 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총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26일 B대학병원 간담췌외과에서 간세포암을 진단받았고 우측 간 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설사와 고열, 식욕부진,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계속됐다. 11월 4일에는 복부 CT 검사를 통해 담즙 누출을 의심한 B병워 의료진은 11월 19일, 좌측 간 조직검사를 실시해 급성 담즙 정체성 간염 소견을 확인했다.
이에 의료진은 담즙 누출이 간부전때문이라고 보고 11월 27일 내시경 역행 담췌관조영술을 통하여 내시경적 비담도 배액술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A씨의 간 기능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12월 16일에 자녀에게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2달 뒤인 다음해 2월 3일 숨졌다. 사인은 간부전이다.
유가족은 1차 수술 과정과 이후 치료 과정에서 B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을 범해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금으로 총 2억 6643만 7854원과 지연 이자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차 수술 과정이나 이후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 감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A씨는 ‘의료진 과실’이 아닌 ‘1차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간에 울혈이 발생했다는 A씨 유족 측의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간세포암이 중간 정맥과 밀접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간 기능 회복이 약간 저해될 수는 있어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도 “1차 수술 후 B병원에서 한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의료진 과실로 인한 담관 손상으로 급성 담즙 정체성 간염이 생겼을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수술 전 위험 인자가 없더라도 간 절제술 이후 간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간 절제술 후 간부전의 모든 발생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다”며 “A씨처럼 수술 전 간 기능에 큰 이상이 없고 간경병증이 없었던 환자들도 간 절제술 이후 사망률이 평균 약 7%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1차 수술 이후 경과 관찰과 치료 과정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다고 봤다. 유가족은 1차 수술 이후 총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했는데 의료진이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1차 수술 후 9일째인 11월 4일부터 총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했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선 복부 CT 검사를 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 역시 즉시 같은 날 복부 CT 검사를 했고 담즙 누출이 의심되므로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 절제술 이후 발생하는 급성 담즙 정체성 감염은 수술 이후 간부전이나 담도 폐쇄가 원인이다. 의료진도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복부 CT는 물론 MRI, MRCP 검사 등 여러 방면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의료진은 담도 협착 가능성도 살펴보기 위해 ERCP, ENBD 검사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진이 합병증 진단과 치료에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료진은 A씨를 적절하게 관찰하고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법원은 기각했다. 1차 수술 전날인 10월 25일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으며 충분하게 서면과 대면으로 설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 A씨와 면담해 받은 1차 수술 동의서는 간부전, 울혈 등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며 “또한 기재 내용 위에 동그라미, 밑줄로 설명하고 자필 문구도 기재되어 있는 만큼 의료진은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A씨에세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 유가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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