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서 한의원 운영하는 한의사, ‘소아 뇌질환 치료 특화 병원’ 광고 논란
- 소청과醫 “1999년부터 ‘소아난치병 명의’ 자처하며 광고... 불법의료광고”
-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면허 취소 요청 시사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 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신이 뇌전증·발달장애·소아난치성질환 등을 완치한다고 광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한의사의 면허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통해 해당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형사처벌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소아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A씨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소아 뇌질환 치료 특화 한의원’이라고 소개하며 뇌전증·발달장애·소아난치성질환 등을 완치하고 있다고 광고했다가 올 1월 소아청소년의사회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소청과의사회는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년이 넘도록 ‘소아난치병 명의’를 자처하며 뇌전증, 틱장애와 같이 소아난치병들을 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서를 출간해왔고 일간지 지면 광고를 통해 저서와 한의원을 함께 광고해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의료광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한의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을 이용해 난치병 완치한다는 거짓 내용으로 한의원을 광고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 만큼 한의사 면허 박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면허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해당 한의원의 행위는 뇌전증, 틱 장애 같은 난치병에 고통받는 불쌍한 어린이 환자들과 부모를 미혹해 본인 이익을 챙기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이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 A씨에 대해 복지부에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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