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약품 사재기’ 1월 중에 집중단속 한다

- ‘슈다페드정’·‘세토펜현탁액’ 사재기 의심 시 현장조사
- 약사법 위반 소지 있는 경우 보건소 통해 행정처분

5일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달 안에 수급불안정한 의약품 사재기 등의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슈다페드정’과 ‘세토펜 현탁액 500ml’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해당 의약품들을 다량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하여 사재기가 의심되어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하여 합동 현장조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고량, 조제기록부 등 사용 증빙 서류를 중점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진다.

약사법 제47조, 제76조, 제95조 등에서는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는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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