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영 의원 “원점 재논의는 어렵다···정부 입법 의지도 의문”
- 4월 총선에서 안성시 출마 예정···‘한경국립의대법’ 발의
지난 9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년 보건의료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당초 취지를 넘어서 시행되어가고 있는 것은 ‘일부 의원들과 관련한 직능단체의 전략적인 오판’ 때문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지난해 6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에서 하향으로 조정이 되면서 시작되었다. 코로나 위기 경보 수준이 내려간다면 일순 비대면진료들이 불법이 되는 것을 우려했던 정부는 정식적으로 법제화를 꾀하였으나, 국회에서 논의는 난항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적으로 도입하며 법제화 수순을 밟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총 6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법안 처리가 공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과 관련 직능단체의 전략적 오판이다. 법제화가 안 되면 시범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완이 아닌 반대만을 주장했다”라면서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 기조에 대해 의약계 반대가 여전히 강하지만, 현실적으로 초기 논의 수준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법안 초기 논의 당시만 하더라도 그 취지는 거동 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가 마지노선이었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시범사업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 시행되고 있다. 대면진료 보완 수단으로서의 비대면진료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 방지, 처방전 위변조 방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금지 등 제도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논의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제화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복지부가 현재 발의된 법안이 지나치게 세세해 입법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이 말은 시범사업을 통해 포괄적으로 하고 싶은대로 다 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짚었다.
한편 올해 총선에서 경기도 안성시에 출마할 예정인 최 의원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앞서 지난해 11월 ‘한경국립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도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 수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며 “현재 도내 사립의대가 3곳이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여서, 경기도 인구 1만명당 의대정원 수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5분의 1도 안 된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안성시도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이미 겪고 있다. 몇 년안에는 간단한 외과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안성시 한경국립의대 설치는 안성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들어와 지난 4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안성시는 국민의힘 의원이 4선을 하고 있어 험지 중의 험지로 꼽히지만 당의 승리를 위해 도전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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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