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일본여행 출국금지 논란, 병무청과 병역미필 전공의 갈등 심화

- 병역 미필 의료인들의 해외여행 계획에 출국 제약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거진 병역 미필 전공의 출국금지 논란
- 대한의사협회, 병역 미필 전공의 해외여행 금지에 반발
- 병무청의 해명과 대응, 병역 미필 전공의 여행 자유 침해 논란 심화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따라 의사들의 사직 및 근무지 이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병무청과 의료계 간에는 병역 미필 전공의의 해외 여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21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지방청에게 공문을 통해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때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보류하고 명단을 병무청에 통보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병무청의 입장에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한 의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동료가 사직하고 여행을 가려 했지만 병무청에서 출국을 금지했다. 북한에 사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출국 금지? 영장도 안 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적었다.

국내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야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의과대학 학생이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선택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영하지 않고 수련을 마친 후 의무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다. 그러나 수련 중에 해외 여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 병원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사회의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여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퇴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 여행허가를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지침은 기존에 변경된 것이 아니며, 대규모 사직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관련 지침을 재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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