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 중증 및 응급 환자 진료 강화와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
- 의료 서비스 연속성 보장: 비상진료 대책과 의료계 지원 방안
정부는 의료계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 움직임에 대응하여,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넓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23일부터 시작되며,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끝나는 날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에서 발표되었으며, 모든 의료 기관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및 응급 환자의 진료에 집중하고, 그 외 환자들은 지역별 2차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박 차관은 또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비대면 진료 확대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의료계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을 메우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진료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상진료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환자의 원활한 이송 및 전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22일 오후 기준으로, 자료 제출 미비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게 될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약 78.5%에 해당하는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되었다.
의대생들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부 조사 결과 22일 기준으로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을 했으며, 1개 대학에서는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총 1개 대학에서 1명이 유급으로 인해 휴학을 신청했으며, 이는 학칙을 준수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응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으로,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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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