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에서 제외된 연예인들...신상 공개 기준과 법적 재량의 영향
- 정준영 사건과 그 파장, 성범죄 신상 공개 면제 사례로 주목
- 법원 결정에 따른 신상 정보 공개 예외, 성범죄자 알림e에서의 조회 불가 사유 탐구
가수 정준영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후 만기 출소했으나, 그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준영은 19일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한 바, 이날 '성범죄자 알림e'에서 그의 신상 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준영에게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였던 최종훈과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혐의로 복역한 승리의 정보 역시 열람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의 반성 태도 및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법원의 면제 명령이 있을 경우 공개되지 않는다.
정준영은 2016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공유 혐의로 주목을 받았다. 2020년 9월 2심에서 그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으나, 신상 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제외되었다.
출소 이후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금지 및 그의 출연 영상 삭제 등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다. 최종훈 역시 출소 후 일본에서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혀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된 논란을 재점화시키며,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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