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 문서 조작 혐의로 조민에 벌금 1000만 원 선고
- 법원, 공정한 경쟁 침해한 입시 비리 행위에 대해 처벌 결정
- 검찰의 구형보다 경감된 형량, 조민 입시 비리 사건의 전말
입시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선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조 씨가 제출한 허위 자기소개서,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문서를 이용해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조 씨의 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입시 경쟁에 좌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는 범죄임을 지적하면서도, 직접적인 문서 위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씨의 입시비리 혐의가 성실히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준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으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실형 선고, 조 씨의 의사면허 및 대학원 입학 취소 사실, 그리고 최근 태도 변화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조 씨는 2013년 및 2014년에 걸쳐 부모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여러 증빙 문서를 이용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특히,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는 교육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법원은 조 씨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지연이 조 대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비판했으나, 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되고 조 대표의 1심 판결 이후에도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무게를 두었다.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된 법적 판단은 국민적 관심사였으며, 이번 판결은 입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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