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막사면 큰일난다 '다이소 컵'의 배신... 회수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다이소에서 판매되던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 기준 미달로 인한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아성다이소의 최대 주주인 아성에이치엠피가 수입 및 판매한 1000원짜리 플라스틱 컵(제품명: PP컵)이 식품용 기구로서 안전성 검사에서 '유해물질 총용출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총용출량은 기구나 용기에서 음식물로 이행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의미하며, 이번에 문제가 된 PP컵은 기준치인 리터당 30㎎의 2.5배가 넘는 74㎎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별개로, 롯데쇼핑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오늘 좋은 지중해 황도' 820g 제품 역시 세균 발육 기준에 미달하여 회수 대상에 포함되었다. 해당 황도 제품의 품질 유지 기한은 2025년 8월 29일로 표기되어 있으며,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판매하던 사업자에게는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소비자들에게는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식품용 기구 및 포장에서 유해물질의 이행을 규제하기 위한 식약처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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