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 없는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영향 받을 수도"
검찰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명품 가방을 비롯한 여러 물품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로 최 목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명품 가방과 대통령의 직무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 및 방식도 이후 검토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외에도 화장품, 양주, 서적 등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선물들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우정의 표시로서 전달되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명품 가방의 전달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 행위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을 손목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최 목사를 고발하였고, 이번 조사는 그 고발에 따른 것이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최 목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검찰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다면, 김 여사 자신은 청탁금집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20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국내 정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김 여사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및 방식을 포함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처리 방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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