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마지막까지 수가협상 참여 결정…협상 조건은 여전히 미지수

의협, 재정운영위와 수가협상 조건 논의 속 최종 협상 참여 결정
최성호 단장, “31일까지 협상 지속…법적 대응도 검토 중”
새로운 수가협상 방식 제안…공급자 단체 간 조율 필요성 강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협상 선결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협상을 깨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오는 31일 마지막 협상까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협 협상단 최성호 단장(부회장)이 28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간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밝힌 내용이다.
 


의협 협상단은 재정운영위가 '수가협상 생중계'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 등 선결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현택 회장과 논의 후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8일 오후 열린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협의 선결조건이 논의되었으나, 수용 여부는 즉시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성호 단장은 재정운영위 소위에서 의협의 선결조건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음을 전하며, "일단 31일까지 협상을 계속하고 그날 상황을 볼 것이다. 최악의 경우 법률적 검토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호 단장은 앞으로의 수가협상 방법에 대해 공급자 단체들이 수가협상 2~3주 전 모여 그 해 추가재정소요분(밴딩)에 대한 요구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적으로 5월 31일이 수가협상 기한인데, 마지막 날 밴딩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5월 중순 정도에 5개 공급자 단체 회장들이 만나 미리 밴딩 규모를 정해 공단과 협상을 하고, 이게 성사되지 않으면 그 해 5개 단체가 다 결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단장은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내년부터 해봤으면 한다. 공단 입장에서도 매년 5개 공급자 모두 결렬시키는 것은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결정은 병원 경영난과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다.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병원들은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곧 환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의협은 최대한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최성호 단장이 언급한 '법률적 검토'는 협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의협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협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다.

의협이 31일까지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재정운영위가 의협의 선결조건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협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최성호 단장이 제안한 새로운 수가협상 방법이 현실화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5개 공급자 단체가 사전에 밴딩 규모를 합의하고, 이를 공단과 협상하는 방식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상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번 협상이 의협과 재정운영위 간의 합의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지 주목된다. 의협의 결정과 재정운영위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의료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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