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종료…여야 보건의료법안 대거 폐기 예정

21대 국회, 최저 법안 처리율로 보건의료법안 다수 미처리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주도 법안 재추진 기대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주목, 보건의료인 활약 기대

21대 국회가 여야 간의 치열한 정쟁 속에 사실상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처리되지 못한 다수의 보건의료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들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총 2만5849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그중 9455건이 처리되어 처리율은 36.6%를 기록했다. 이는 20대 국회의 37.8%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로, 많은 법안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도 영향을 미쳐, 간호법,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 필수의료육성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거대 야당의 지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구성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통해 다음 회기 우선 목표를 설정하였고, 민생 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재입법을 꼽았다. 특히 간호법은 중요한 재추진 법안으로 거론되었다.

또한, 본회의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폐기된 법안들도 우선적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에는 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가 포함되어 있다. 여야 공통 총선 공약이었던 '간병 지원' 내용도 기본사회법안 범위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년 동안 여야, 정부, 국민의 공감대가 높아진 필수·공공의료 살리기 법안들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차기 보건복지위원회의 구성원들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국회에는 의사 8명을 포함해 보건의료인 12명이 입성하여, 이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모아진다.

상임위 구성은 현재 당내 조율 중이며, 6월 중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준 복지위 신청인 명단에는 보건의료인이 다수 포진해 있다.


민주당에서는 남인순(4선), 한정애(4선), 소병훈(3선), 백혜련(3선), 서영석(재선, 약사), 김원이(재선), 이수진(재선, 간호사), 강선우(재선), 전진숙, 김남희, 김윤(의사), 서미화 당선인 등 12인이 복지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백종헌(재선), 김미애(재선), 김예지(재선), 서명옥(의사), 이달희, 안상훈, 한지아(의사), 최보윤, 박준태 당선인 9명이 신청했다.

지난 회기에서 복지위에서 활약했던 남인순, 한정애, 서영석, 김원이, 강선우, 백종헌, 김미애 당선인도 다시 복지위를 희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 김선민(의사), 개혁신당 이주영(의사), 사회민주당 한창민, 진보당 전종덕(간호사) 등이 복지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에 따라 명단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위원장 후보로는 중진인 한정애, 남인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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