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무기한 휴진시 '법인 해산' 카드 꺼낸다

의협 3대 요구안 무산 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예고
정부, 의협 해산 가능성 경고하며 강경 대응 시사
민법·의료법 근거로 법적 조치 가능성 높아져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의협의 법인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고, 의협은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실제로 의협 해산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협의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임원 변경과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민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를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은 의료인 단체인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관 변경이나 임원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의협은 비영리 사단법인이자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 중앙회이기 때문에, 민법과 의료법에 명시된 조항을 적용받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 휴진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의협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수많은 의-정 갈등 상황에서도 정부가 실제로 의협 해산을 추진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엄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의협이 지난 16일 제안한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의 요구사항을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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