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늘 의협 긴급 현장조사 실시

개원의 집단 휴진 강요 혐의로 의협 조사 착수
집단행동 관련 자료 확보 위해 의협 사무실 방문
의료농단 저지 총궐기대회 자료도 조사 대상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의협이 개원의들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조사다.



19일 오전, 공정위 조사관들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의협 사무실을 방문해 집단 휴진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교사 명령을 내렸으며,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를 검토한 후, 의협이 문자 메시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들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란 사업자단체가 특정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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