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안, PA 합법화 시도에 무면허 진료 우려" 강력 반발

"포괄적 지도·위임 하 진료지원 허용은 위험...국민 생명 위협"
간호사 활동영역 무한 확장 비판..."단독 개원 가능성 우려"
"특정 직역 이익 추구로 의료체계 혼란...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여야에서 발의된 간호법안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이 법안들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불법 무면허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세 개의 간호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강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그리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의협은 이 중 강수진 의원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들이 PA 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수진 의원의 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의 한계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이러한 법안들이 의료법의 취지를 벗어나 PA 간호사를 무분별하게 활성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포괄적인 지도나 위임' 하의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게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 법안들이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들은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의협은 이를 '간호사 단독 개원'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의협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간호사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대신 초고령사회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외에도 의협은 간호인력 지원센터에 요양보호사를 포함시킨 점, 간호법과 다른 법률 간의 관계가 불명확한 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임의단체로 규정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의협은 이러한 간호법안들이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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