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연구회 "생명윤리 위기, 사회 주체들의 나태함과 극단주의 결과"
헌재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후 5년... "무법지대 방치" 비판
"의료진 낙태 행위 책임, 전 의료계가 함께해야"... 자율규제 필요성 강조
최근 사회에서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면서 낙태 관련 법안의 공백과 생명윤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가 강력히 대응하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4년 7월 15일,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을 "낙태 관련 법안의 공백으로 불거진 윤리적인 혼란"이라고 규정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구회는 "오늘날 생명윤리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주요 주체들이 보여주는 나태함‧극단주의를 비롯한 집단의 자율성과 및 규율 상실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정치권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더 이상 낙태 관련 입법을 늦출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인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재판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되, 임신 22주 이후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연구회는 "아직도 대안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채 5년이 넘도록 비윤리적인 낙태 행위에 어떠한 법적 제제도 불가능한 무법지대로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법적 공백 상태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헌재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전면적 낙태 허용 등의 입법을 추진하며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연구회의 입장이다.
연구회는 현재의 상황을 "생명 경시 풍조가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사회 전반과 의료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에 대해 "현재 입법 공백으로 인해 벌어지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할 책무가 있음을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회는 의료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료전문가들은 낙태 행위와 관련해 태아의 생명권 침해‧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보호를 비롯해 의료인의 자율과 책임‧생명윤리의 현실 적용 등 무거운 책임을 진 당사자"라며, 의료진의 인식에 대해 전 의료계가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연구회는 의료계의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아‧여성의 건강과 권리침해,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비윤리적 일탈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자율규제 또한 사회가 의료계에 절실히 바라는 책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사로서 추구할 가치와 원칙을 제안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영상에 대해 수사 진정을 접수했으며, 경찰청은 이에 대해 엄중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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